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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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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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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지가 소송한 이 인터넷 쇼핑몰은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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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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