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천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도록 했기에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는 게 YMCA 주장이다.
하지만 두 대형마트는 고객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보험사 측에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마트 측은 "보험사에 장소를 제공했을 뿐 고객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역시 "온-오프라인 상에서 보험사에 공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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