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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1953년 이래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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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뜻밖의 주식들이 수혜를 입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헌재의 간통죄 폐지 이후 성인용품 업체를 비롯해 등산 및 캠핑용품, 여행사, 피임약 제조업체 등의 주가가 급속도로 올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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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죄로 인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있다. 그 수는 5466명에 달한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및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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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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