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후폭풍, 등산-성인용품 주가 상승…이유는?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1953년 이래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위헌을 선언,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뜻밖의 주식들이 수혜를 입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헌재의 간통죄 폐지 이후 성인용품 업체를 비롯해 등산 및 캠핑용품, 여행사, 피임약 제조업체 등의 주가가 급속도로 올랐다는 것.
이는 몇몇 투자자들이 간통죄 폐지 소식을 오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된다 해도 간통 발생시 이혼 등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 민사 소송은 피할 수 없다. 단지 간통죄를 국가에서 형사법으로 다루는 것만 폐지된 것.
한편 이번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죄로 인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있다. 그 수는 5466명에 달한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및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온 유림 측은 "사적 영역의 문제가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국가가 나서야한다.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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