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아이스크림 관련 디자인은 모두 소프트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허청이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간의 벌집 아이스크림 디자인 분쟁에서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준 것.
4일 소프트리에 따르면 특허청은 밀크카우가 제기한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 등록 이의신청 3건을 기각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3일 소프트리 측에 보냈다.
소프트리는 지난 2013년 6월 소라빵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얹고 그 위에 벌집을 올린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등록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린 디자인도 각각 추가로 '기본 디자인'으로 출원했다. 밀크카우는 소프트리가 나중에 등록한 디자인이 처음에 등록한 '기본디자인'과 유사하고,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을 참고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에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이의 신청한 디자인의 용기나 아이스크림 형태가 이전에 출원한 소프트리 디자인과 다르고,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등록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소프트리는 밀크카우가 소프트리의 벌집 아이스크림을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은 기본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다만 소프트리는 밀크카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는 소프트리와 밀크카우의 아이스크림 상품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승소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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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프트리에 따르면 특허청은 밀크카우가 제기한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 등록 이의신청 3건을 기각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3일 소프트리 측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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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특허청은 "이의 신청한 디자인의 용기나 아이스크림 형태가 이전에 출원한 소프트리 디자인과 다르고,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등록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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