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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된 채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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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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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지연과 다희가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고 이병헌이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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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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