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소받은 모델 이지연(25)과 글램 전 멤버 다희(김다희·21)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된 채 재판을 받아 왔다.
6개월만에 석방되는 것이지만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언제 석방이 될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지연과 다희가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고 이병헌이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달 13일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는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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