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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이는 A씨가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해 공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인 초상권과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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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만큼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게시물에 쓰인 사진은 유이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 장면들로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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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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