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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에 대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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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클라라는 이 회장과의 주고 받은 메시지를 언론매체를 통해 일부 공개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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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두 차례에 걸쳐 클라라를 소환 조사했으며, 클라라 외에도 그의 아버지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모(43)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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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클라라가 이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클라라의 방송과 촬영에 대해 논의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 회장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아버지가 세운 기획사로 들어가기 위해, 이 회장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거짓말했다는 클라라 씨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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