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를 놓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한국광물자원공사(옛 대한광업진흥공사)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지분 거래와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관들을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 자택 등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 해당 광산 사업에 5년간 11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조9000억원)를 투자하는 계약을 맺고 27.5%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 당시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 14.3%, 경남기업 2.75%, 대우인터내셔널 2.75%였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2008년쯤 171억여원을 대납해줬다. 광물공사는 이듬해 5월까지 투자비 납부를 연장해줬지만 경남기업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분을 팔려다 실패했다.
당시 계약조건은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하는데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를 두고 김신종 당시 광물공사 사장이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경남기업 보유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적자 누적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약 2658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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