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들이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7개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CJ E&M과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과태료 순)다.
공정위 조사결과, CJ E&M과 게임빌, 네시삼십삼분은 게임 접속 시 뜨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또 CJ E&M과 네시삼십삼분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태다.
이들 7개 사업자가 아이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도 법 위반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한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비교적 결제 절차가 간단하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 구조로 인해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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