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지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한 20대 남성이 20일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등 비하적 행위를 한 정모(2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모(29)씨는 참사 발생 다음날인 작년 4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가 쓴 글을 보면 "산소가 희박해진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 및 자위행위가 있었을 것",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당하다니, X린다" 등의 비하적 게시글을 올렸다.
놀랍게도 정씨는 서울의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인물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정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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