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와 이혼 소송 중인 서세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오후 방송된 MBC 연예 정보프로그램 '섹션 TV연예통신'에서는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 간 일련의 진실 공방을 집중 조명했다. 이혼 전문 이정현 변호사는 '섹션'과의 인터뷰에서 서세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정 폭력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별도로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형사고소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부부싸움 도중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며 서세원을 고소했다. 지난 12일 열린 상해 혐의 4차 공판에 서정희는 서세원이 결혼생활 32년 간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서정희는 최근 딸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고, 서세원은 친누나 집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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