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를 당할 경우 빠른 신고가 피해금 회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면 당하게 되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올라간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이르렀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 등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환급금이 줄어들었다.
피싱사기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금감원은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환급금 규모는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 올해 3월까지 230억원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환된 피해 환급금 총액은 1137억원으로 1인당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정부·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금감원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신고 요령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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