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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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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A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세들어 살던 B씨(59)가 쓰다 버린 육절기에서 이달 초 A씨의 혈흔이 나온 데 이어 정밀감정 결과 근육, 피부 등 인체조직이 추가로 검출되자 검찰에 변사 지휘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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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날은 빼내서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 버렸으나 경찰이 수색 끝에 찾아냈다. 이 톱날에서는 혈흔이 검출됐으며 국과수에 보내 감정한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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