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학교 급식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8일 초·중·고등학교, 학교 매점, 식재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8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전체 7725곳 가운데 학교 4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0곳, 식품 제조·가공업체 12곳, 학교 매점 4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매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올해 점검에서 위반율은 1.0%로, 작년 상반기 점검 당시 위반율인 1.7%보다 0.7%포인트 줄었다고 전했다.
위반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리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26곳이 적발됐다.
조리장의 방충망이 파손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은 23곳이었고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곳은 9곳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반율이 높았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 매점의 위반율이 2% 미만이었던데 비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은 107곳 중 12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1.2%이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전국 1만105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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