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이나 대학 등에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놨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 등은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다만,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이번에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추방'에 해당한다고 정부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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