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요구르트 드레싱'과 '딸기 요거트 드레싱'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드레싱은 식품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용유, 식초 등을 주원료로 하며 식염, 당류, 향신료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유화시키거나 분리액상으로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 기한은 '요구르트 드레싱'이 2015년 7월 12일, 7월 20일, 8월 3일, 9월 3일, 9월 8일, 9월 21일이며 '딸기 요거트 드레싱'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2일, 8월 11일, 9월 15일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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