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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장난전화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피해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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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성숙해진 시민 의식과 허위 신고자 처벌 강화가 꼽힌다. 경찰은 장난전화의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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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장난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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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라며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라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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