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말 정산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천227억원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 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346만명이 2천632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셋째부터 10만 원을 더 돌려받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출산·입양에 대해 30만 원씩 돌려주는 방안도 신설했다.
연금저축과 1인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늘렸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금이 줄어들게 된 근로자는 541만 명, 금액은 4천2백억 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98.5%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5월 중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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