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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연합뉴스는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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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 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하고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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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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