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통3사가 선불폰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2014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이용 중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으로 시작된 선불폰 명의도용 개통 문제가 불거지자 이동통신 3사로 실태 점검을 확대, 사실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 모두에서 비슷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또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인 '배달통'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소홀을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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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인 '배달통'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소홀을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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