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축구계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제 3자 소유권(서드파티 오너십)가 완전 폐지됐다.
유로스포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5월 1일부터 제 3자 소유권을 완전 폐지한다"라며 지난해 말 예고한 규정의 발효를 확인했다.
FIFA는 지난해부터 제 3자 소유권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제 3자 소유권이란 선수 몸값(이적료) 지분을 양 구단이 아닌 에이전트나 투자 업체가 나눠갖는 제도다.. 특히 남미 및 스페인-포르투갈 등에 성행했다. 자금이 부족한 축구팀에게 있어 특정 선수의 몸값을 추가로 부담하는 편법이었기 때문. 하지만 유명 선수들이 이적할 때마다 선수 개인의 팀 선택권 박탈, 이적료 상승, 이적 계약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적료 축소 논쟁이 끝나지 않은 네이마르(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이다. 제 3자에게 지불된 이적료가 공식 이적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라다멜 팔카오(맨유)의 경우 선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높은 이적료를 제시한 AS모나코로의 이적이 결정돼 한바탕 축구계를 뒤흔들었다.
네이마르와 팔카오 외에 카를로스 테베스(유벤투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바르셀로나) 등이 제 3자 소유권으로 인해 문제가 됐던 선수들이다. 앞서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와 유럽축구연맹(UEFA) 등은 "선수 개인이 뛸 곳을 자유롭게 찾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자 현대판 노예제"라며 오래 전부터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FIFA는 1일을 기점으로 이미 체결된 제 3자 소유권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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