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김한조 행장은 14일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징구 관련 기사 등 최근의 현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김한조 행장이 밝힌 외환은행장의 현안에 대한 입장.
1. 과도한 직원정보제공 동의 요구 관련
-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외환은행이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를 통해 임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하고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및 노조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외환은행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임직원으로부터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전 은행들이 관계부처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일부 수정된 개정 동의서를 징구함
-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민감 정보 등에 대한 것은 기존 동의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음.
- 건강정보, CCTV 촬영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건강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CCTV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임, 다만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은 것임
- 노조 가입 정보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 및 단체 협약 등에 따른 은행의 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것임
- 더불어 상기 항목들은 정보제공동의서에 구체적인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2.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통합의 길을 위해 사측의 노력 추진하고 있는 사항
- 경영진은 통합은행의 브랜드명에서부터 직원들이 우려하는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용안정 및 인사운용 방안을 포함한 안(案)을 노조에 새롭게 제시함.
- 가처분 이의신청 관련, 사측은 합병이 노사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기합병이 기존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적인 구현을 위한 것임을 아울러 설명함.
- 아울러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과 의지 또한 충분히 설명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함.
- 노조가 다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기 보다 은행과 임직원 모두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함.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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