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이 코웨이 정수기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열린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웨이와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은 심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매직이 내놓은 정수기가 앞서 출시된 코웨이 제품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했다는 코웨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코웨이는 2013년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웨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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