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은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용기간은 기업이 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679개사를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시용기간 여부'를 조사한 결과, 84.7%가 '시용기간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중소기업'(85.2%), '중견기업'(83.7%), '대기업'(70.6%) 순이었다.
시용기간이 있는 이유로는 '업무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69.2% 복수응답)를 1순위로 선택했다. 다음으로 '본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38.6%), '조직에 잘 어울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38.4%), '근속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32.3%), '조기이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29.4%), '성격상 결함이 없는지 보기 위해서'(19.3%)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신입 채용' 시에는 대부분(99.8%)이 시용기간을 두고 있었으며, 그 기간은 평균 3개월로 집계되었다. 이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업무 습득력'(38.5%)이었다. 뒤이어 '조직 적응력'(19.9%), '성격 및 인성'(15.9%), '근속의지'(12.4%), '근태 관리'(7.5%) 등의 순이었다.
경력 채용 시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기업은 60.3%였고, 그 기간은 평균 2.5개월로 신입보다 짧았다. 경력 시용시간에는 '업무 성과'(25.7%)와 '업무 습득력'(25.4%), '조직 적응력'(21%)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용기간 동안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유형은 무엇일까?
절반 이상(58.8%, 복수응답)이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꼽았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39.3%),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35.3%), '독단적이고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직원'(34.3%), '열정이 부족한 직원'(32.2%), '기대대비 성과가 미흡한 직원'(29.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46.4%가 '상담 등을 통해 자진 퇴사를 유도'한다고 밝혔고,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며 퇴사를 통보'한다는 답변도 29.9%였다.
실제로 시용시간 동안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퇴사 조치된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43%가 '있다'고 응답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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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679개사를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시용기간 여부'를 조사한 결과, 84.7%가 '시용기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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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있는 이유로는 '업무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69.2% 복수응답)를 1순위로 선택했다. 다음으로 '본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38.6%), '조직에 잘 어울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38.4%), '근속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32.3%), '조기이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29.4%), '성격상 결함이 없는지 보기 위해서'(19.3%)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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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채용 시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기업은 60.3%였고, 그 기간은 평균 2.5개월로 신입보다 짧았다. 경력 시용시간에는 '업무 성과'(25.7%)와 '업무 습득력'(25.4%), '조직 적응력'(21%)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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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58.8%, 복수응답)이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꼽았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39.3%),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35.3%), '독단적이고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직원'(34.3%), '열정이 부족한 직원'(32.2%), '기대대비 성과가 미흡한 직원'(29.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실제로 시용시간 동안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퇴사 조치된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43%가 '있다'고 응답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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