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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모(33) 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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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돌연 남자가 태도를 바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며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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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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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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