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권리금 평가기준이 고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권리금의 정의와 이를 평가하는 방식 등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마치고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자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위치 등 무형자산을 양도받거나 영업에 이용할 때 내는 대가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했다.
또 권리금을 산정할 때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따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만 유·무형자산을 일괄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다.
유형자산은 원가법을 적용해 평가하되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도록 했다.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이용하되 역시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기준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의견에 따라 유·무형재산을 함께 평가해 권리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방식도 규정됐다.
이 경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고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수익환원법은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국토부는 권리금 감정평가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지난 3일부터 감정평가사 교육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다음달 22일까지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를 개정해 이달 말 감정평가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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