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이동통신 3사의 유형별 가입자 비중(평균)은 신규가입이 34.8%, 번호이동이 38.9%, 기기변경이 26.2%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직후 변호가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휴대폰 가입자 비중은 신규가입 36.9%, 번호이동 25.3%, 기기변경 37.8%로 조사됐다. 번호이동이 줄어들고 기기변경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 되고 있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4월 21.2%로 단통법 시행 후 최저점을 찍었다. 같은 달 기기변경 비중은 54.7%에 달해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가입은 24.1%였다.
단통법 시행 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꾸준히 30%를 밑돌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월별로 이통사들이 벌이는 각종 행사에 따라 유형별 가입자 비중에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번호이동은 줄고 기기변경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변화를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의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이통사들이 가입자 뺏기 경쟁에 몰두하면서 지원금을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몰아줬다. 그러다 보니 가입자들은 지원금 혜택을 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번호이동을 했는데 이제는 장기고객으로 남는 기기변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기변경을 하면 갖고 있던 포인트나 멤버십 혜택 등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며 "최근의 변화는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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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통법 시행 직후 변호가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휴대폰 가입자 비중은 신규가입 36.9%, 번호이동 25.3%, 기기변경 37.8%로 조사됐다. 번호이동이 줄어들고 기기변경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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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꾸준히 30%를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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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변화를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의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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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기변경을 하면 갖고 있던 포인트나 멤버십 혜택 등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며 "최근의 변화는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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