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위로금 등 보상을 제시하며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면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859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 시 신청 의향'을 조사한 결과, 63.7%가 '있다'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30대'가 66.8%로 신청 의향이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64.4%), '40대'(61.6%), '50대 이상'(40.9%) 순으로 집계되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싶은 이유로는 '이미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52.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어차피 오래 다닐 생각이 없어서'(38.6%), '실업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어서'(31.1%),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서'(26.2%),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보다 나아서'(16.8%),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어서'(14.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희망퇴직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려는 조건은 단연 '위로금 규모'(65.2%)였다. 이들은 퇴직금 외에 평균 14개월 분의 월급이면 위로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 '재취업 지원'(25%), '자녀 학자금 지원'(2.5%), '창업 지원'(2%) 등을 고려할 생각이었다.
반면, 신청 의향이 없는 응답자(674명)는 그 이유로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44.6%, 복수응답), '경제적으로 부담 되어서'(32.2%), '재취업할 자신이 없어서'(30.5%),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30.3%) 등을 선택했다.
한편, 실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올해 희망퇴직을 진행했다는 응답은 9%였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21.1%), '중견기업'(9.9%), '중소기업'(6.6%) 순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절반 이상(58.1%)이 신청하려면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신청은 '근속연수'(38.1%, 복수응답), '직무'(29.9%), '나이'(29.9%), '직급'(26.8%)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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