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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에게 미지급된 광고 모델료는 대략 1억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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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도 2013년 모 기업과 체결한 광고 모델 계약에 대해 아직까지 해당 에이전시로부터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 이 에이전시는 광고주로부터 모델료를 입금받고도 계약 당사자인 김우빈에게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까지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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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해당 에이전시에 대해 지난해 3월 불량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의결하고 협회사에 공지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 에이전시의 악의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 미지급 광고 모델료가 입금될 때까지 해당 업체와의 협업 금지를 다시 한번 의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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