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 6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구시 중구의 의뢰로 진행된 가나초코바 검사에서 세균수가 기준치(1만마리/g)보다 무려 6배인 6만마리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롯데제과에 전량 회수하도록 했다.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생산 공장이 있는 경남 양산시를 통해 해당 회수된 물량은 2800상자로 지난 4월 16일 제조된 제품(유통기한 2016년 4월 15일까지)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신속히 전량 수거하기로 하고 현재 회수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제품 유통 과정에서 습도나 온도 등의 문제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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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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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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