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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연예 매체 팀장은 "동영상 속 여성은 가슴 부위에 점이 있으나 이시영에게는 전혀 없다"며 "여러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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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측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루머가 퍼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다"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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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30일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찌라시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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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시영이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가 배우 협박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시영이 자살 시도를 해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유포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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