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측이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부인한 가운데 영상 속 여성이 이시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됐다.
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이시영 동영상 루머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이날 한 연예 매체 팀장은 "동영상 속 여성은 가슴 부위에 점이 있으나 이시영에게는 전혀 없다"며 "여러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 속 여성의 가슴 부위에는 점이 포착됐지만 이시영의 상반신에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시영 측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루머가 퍼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다"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찌라시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 소속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시영 본인에게도 큰 명예훼손이며 상처"라고 유포자를 형사고소한다는 공식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시영이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며 소속사가 배우 협박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시영이 자살 시도를 해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유포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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