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3년 5∼12월 동해고속도로 7공구와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등을 하면서 하도급업체 8곳에 결제해야 할 14억4600만원을 법정기일내에 주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밀린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5일부터 306일까지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총 1억423만5000원)를 아직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삼부토건에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행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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