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9월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방통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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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방통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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