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기대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도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천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천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천200원·5천645원)에 이어 각각 8천100원, 5천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측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천940∼6천12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스포츠조선닷컴>
최저임금 6030원 최저임금 6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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