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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른 시각부터 많은 취재진이 운집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착용하게 된 고영욱에 쏠린 관심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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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문을 연 고영욱은 "힘들기도 했지만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들을 느꼈다"라고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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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영욱은 "연예 활동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고, 즉시 측근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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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영욱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호관찰소가 그를 관할한다. 위치추적이 안 되는 곳에 가면 전자발찌가 경고신호를 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곧바로 확인전화가 걸려온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고영욱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고,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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