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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심문: 네비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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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은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년간 30회 도핑테스트 이뤄진 점"을 주목했다. "9월3일 외에는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박태환은 "호주에서 훈련하면서 한국에 3~4일, 일주일 머무를 때도 2번 올 때가 있다. 조심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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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지난해 11월 3일 박태환이 도핑 양성반응을 통보받은 직후 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박태환, 박인미 팀GMP 마케팅팀장, A원장의 대화 내역도 공개했다. 박태환 측이 "그때 도핑은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묻자 A원장은 "상관 없어요"라고 답하는 부분이다. 박태환측이 다시 "네비도도 상관없어요?"라고 묻자 A원장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호르몬 성분은) 내 몸에 있는거니까"라고 답했다. A원장도, 박태환도 네비도, 남성호르몬이 도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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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핵심은 업무상 과실이다. 의사도, 선수도 도핑 금지약물인 줄 모른 상황에서 의사는 호의로 약물을 투여했고, 선수는 의사를 믿었다. 도핑에 연루된 책임이 의사에게 있느냐, 선수에게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다. "선수가 의사보다 도핑에 관한한 전문가"이며 '업무상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피고 A원장측 변호인들의 집요한 심문이 이어졌다. "진료기록부에 남성호르몬 2회 비타민주사 15회 성장호르몬 3회라고 나온다"는 말에 박태환은 "네비도 1회 외에 엉덩이 주사를 맞은 것은 1번뿐이다. 비타민은 10회 이상 맞았다"고 답했다. 엉덩이주사를 몇 번 맞았느냐는 반복되는 질문에 "2번 맞았다. 7월29일 주사와 감기 소염제 한번 맞았다. "2013년 12월27일 엉덩이주사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강병훈 판사가 "2013년 10월31일부터 2014년11월27일까지 1년 넘는 기간동안 28회 정도 갔다. A원장이 호르몬요법 통한 시술이나 테스토스테론, 성장호르몬에 대해 설명했나"라고 묻자 박태환은 "없다. 차라리 그런 설명을 했다면 애초에 안갔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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