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긴 박 사무장은 소장에서 금액을 명시하진 않았으며,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배상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을 다루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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