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제자에게 위자료 130만원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며 1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피해를 당한 제자 B(29)씨에게는 위자료 130만원을 포함해 400만원만 지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원과 손해금 16만원 등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B씨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한편, A교수 소속 대학에서는 교수인사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교수직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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