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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원과 손해금 16만원 등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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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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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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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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