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 준결승전의 승부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파나마축구협회가 징계를 받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5일(한국시각) '파나마축구협회와 파나마 선수들이 골드컵 준결승 직후 발생한 불미스런 일로 인해 벌금 등 징계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징계 주체는 CONCACAF다. 이에 앞서 파나마축구협회는 골드컵 준결승 결과가 조작됐다며 FIFA와 CONCACAF에 조사를 요청해 CONCACAF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파나마는 멕시코와의 4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대2로 역전패했다. 전반 25분 공격수인 파나마의 루이스 테하다가 공중볼을 다투다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때렸다는 판정을 받고 퇴장당해 10명이 싸우는 상황에서도 선제골을 터트렸다. 그러나 후반전 추가 시간이 10분이나 주어지면서 끝내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줬다. 연장전에서도 페널티킥으로 역전 결승골을 허용하자 판정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다.
이처럼 경기가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의 빌미가 마련됐다.
징계 대상 선수는 하이에 페네도와 루이스 테하다로 각각 대표팀 매치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페네도는 논란의 중심이 된 후반전 추가 시간 페널티킥 판정이 나와 그라운드의 분위기가 과열됐을 때 보조심판을 거칠게 밀쳤다는 게 징계 사유다.
테하다는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징계가 예상됐지만 출전 정지가 2경기다. 첫 번째 출전 정지는 레드카드에 따른 것이라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두 번째는 퇴장선언을 받은 이후 그라운드에서 신속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여서 과도한 징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부를 수 있다.
여기에 CONCACAF는 파나마대표팀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파나마축구협회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FIFA는 설명했다.
파나마가 멕시코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파나마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등 이번 골드컵은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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