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356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191곳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고발하라고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나머지 165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이트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보면 A식품은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 질병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했다.
B식품은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했다.
C식품은 '○○주만에 ○○㎏ 감량 성공 등' 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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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이트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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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식품은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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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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