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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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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난 7월 7월 2심에서도 법원은 "김우주는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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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지난 2011년 자신의 SNS에 "군대 안가"라며 현역 제외 소식을 자랑하듯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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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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