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월평균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택시운전사 1822명과 버스운전사 37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는 실제 운행중인 상태에서 단속됐거나 근무 외 시간에 단속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 가운데 1550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로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나머지 645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으로 면허가 정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8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기 350명, 부산 226명, 대구 169명, 인천 138명, 경남 124명, 경북 108명 순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택시·버스 운전사 237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됐다. 월 평균 40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승객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음주운전 단속강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음주 운전 예방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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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 운행중인 상태에서 단속됐거나 근무 외 시간에 단속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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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이 408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기 350명, 부산 226명, 대구 169명, 인천 138명, 경남 124명, 경북 108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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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승객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음주운전 단속강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음주 운전 예방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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