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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120만 원에 판매…구매자 "유포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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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씨와 최모(2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공개됐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워터파크 영상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