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일부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9개 업체는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줘야할 해약환급금 중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계약은 총 3만5605건으로 금액은 65억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해지 후 바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참 뒤에 주면서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동아상조는 지급기한을 최장 736일이나 넘겨 계약해지 후 무려 2년이 지나서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강라이프 등 6개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밀려왔던 미지급 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의 90% 이상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등은 공정위 조사에도 해지환급금과 지연배상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환급금 문제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업체 3곳 가운데 관련 법 위반 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삼성복지상조를 제외한 동아상조와 실버뱅크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는 회원현황, 선수금 내역, 예치비율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미래상조119 등 4개 업체엔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해약환급금 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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