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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제지 당하자 술집 주인과 경찰관을 폭행함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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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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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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