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구의원 딸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이라면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제지 당하자 술집 주인과 경찰관을 폭행함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업주 박모(42·여)씨에게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박씨가 "아빠가 구 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다. A씨는 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거야. 두고 봐"라며 "도망간 내 남자친구나 찾아봐"라고 말했다.
이어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A씨를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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