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확정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3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임 씨가 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TV를 보다가 의붓딸이 시끄럽게 군다며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딸은 장(腸)에 손상을 입었지만 임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딸은 이틀 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