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잠정합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노사정이 협상 마감일인 13일 밤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해고의 경우 노사와 전문가 참여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선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한 것.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하기로 했고,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잠정 합의안은 예정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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