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를 담당하는 정비업체의 위법행위와 비리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총 599건이 지자체 등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검사 관련 비위·비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정비업체는 2012년 68곳에서 2013년 108곳, 2014년 179곳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적발된 업체도 111곳에 달했다.
비위·비리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적합'으로 결과를 조작한 경우가 246건(41.0%)으로 최다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검사항목 생략 136건(22.7%),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계·기구사용 96건(16%), 전산자료 등 누락 63건(10.5%), 장비와 시설 기준미달 30건(50%) 순이었다.
특히 금품을 받고 부정한 검사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도 4건이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119건), 전남(109건), 경기(87건), 경남(66건), 충북(40건)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부실검사 및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각 지자체는 자동차검사 비위·비리 적발 시 가벼운 업무정지 처분으로 끝내기보다는 직무 정지 및 지정취소를 추가적으로 명령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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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비리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적합'으로 결과를 조작한 경우가 246건(41.0%)으로 최다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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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품을 받고 부정한 검사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도 4건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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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부실검사 및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각 지자체는 자동차검사 비위·비리 적발 시 가벼운 업무정지 처분으로 끝내기보다는 직무 정지 및 지정취소를 추가적으로 명령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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