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하면서 이에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983만원을 주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이 기간 1조2350억원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아놓고도, 662개 수급 사업자들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산건설은 지난해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 발생의 책임을 수급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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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하면서 이에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983만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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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산건설은 지난해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 발생의 책임을 수급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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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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