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하면서 이에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983만원을 주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이 기간 1조2350억원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아놓고도, 662개 수급 사업자들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산건설은 지난해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 발생의 책임을 수급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아이유, 남동생 얼마나 때렸길래..“'폭싹' 남매 장면 보더니 PTSD 호소해” -
아이유, 남동생 얼마나 때렸길래..“'폭싹' 남매 장면 보더니 PTSD 호소해” -
이혜정, 子 이어 딸과도 절연 위기 "얻어먹고 사는것도 아닌데 왜 주눅 드는지" -
문근영, 희소병 투병 후 후덕해진 비주얼 "몸 커지면서 마음도 커져"(유퀴즈) -
김영철, 슬픈 가족사 "친형, 고3 때 사망..교통사고로 떠났다" -
'아내·딸 15년 숨긴' KCM, 가족사진 공개..."여기까지 15년 걸렸다" -
고우림♥김연아 오작교, 장모님이었다..“결혼 전부터 내 팬, 아내가 먼저 연락해줘” (‘전현무계획3’) -
안정환, '연예인병' 건방진 행동에 깊은 후회..."너무 창피하다"
스포츠 많이본뉴스
- 1."우승한다" 허세가 아니었다...차포상 떼고 1628일 만 1위 등극, 박진만 감독이 지킨 두가지 약속
- 2.'1위-1위-1위-1위-1위-1위' 골글은 두번째 문제, 몸값 오르는 소리 들린다
- 3.'이럴수가' 출루왕이 사라졌다. 홍창기 충격 부진→천성호→박해민. LG 톱타자 대혼란[SC포커스]
- 4.김민재와 스팔레티 '감격 재회' 시동! 유벤투스 단장의 야심찬 계획…물밑 작업 START→나폴리 영광 재현 노린다
- 5.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래서 박지성? 손흥민?' 오현규의 행복한 이적 고민…'막상막하·용호상박' 한국 최고 인기 구단 투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