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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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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빌린 이모 씨와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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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영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이모씨 등 5명에게서 8억9천560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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